제8편의2 거래소 [본편신설 2013. 9. 17.]
① 거래소 허가(예비허가, 본허가와 변경허가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장에서 같다)의 절차는 별표 28과 같다.
② 거래소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별지 제23호 및 별지 제24호의 신청서(첨부서류를 포함한다)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← 금융투자업규정 제8-88조 (거래소의 정보교류의 차단) · 금융투자업규정 제8-90조 (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) →
제8편의2 거래소 [본편신설 2013. 9. 17.]
① 거래소 허가(예비허가, 본허가와 변경허가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장에서 같다)의 절차는 별표 28과 같다.
② 거래소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별지 제23호 및 별지 제24호의 신청서(첨부서류를 포함한다)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← 금융투자업규정 제8-88조 (거래소의 정보교류의 차단) · 금융투자업규정 제8-90조 (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) →